증권거래소는 2002년도 4차 규율위원회를 열어 허수성 주문수탁 등으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어긴 회원 증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회원조치를 받은 5개 증권사 중 1곳은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됐으며 또 다른 1곳에는 5000만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3개 증권사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관련 임직원 9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소속사에 요구했다.
가장 많은 제재금을 받은 A증권사는 지난 7월 허수성 주문수탁 혐의로 회원조치를 받은 바 있지만 이후에도 이를 근절하지 않고 탈법주문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증권사는 퇴직한 직원까지 동원해 허수성 주문을 수탁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4월1일 회원제재금을 최고 10억원까지 확대한 이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및 관련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회원사의 내부통제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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