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분기부터 이동전화 단말기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칩 내장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화재나 조난 등의 긴급상황에 놓인 통화자의 위치가 119 등 긴급 구조기관에 신속히 통보돼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개인경호서비스나 친구·주변식당 찾기와 같은 가입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도 잇따라 등장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무선 인터넷의 핵심 응용서비스로 떠오른 위치기반서비스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긴급구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나 시내전화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119 등 긴급 구조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으며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위치정보서비스업체들도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그러나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자동으로 기록되고 이를 정통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사전에 가입자에게 알려 동의를 받도록 했고 목적외 용도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통신가입자들은 조난이나 화재발생, 교통사고 등의 위급상황시 휴대폰의 긴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9 등 긴급 구조기관에 전달돼 신속히 구조받을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체에 위치추적기능(GPS칩)을 장착한 휴대폰 보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휴대폰에 긴급 버튼을 장착토록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검사의 승인서를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통신사업자가 긴급 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구조활동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정통부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인의 위치 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물류, 교통, 보험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등 위치기반서비스의 순기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 법률제정안을 놓고 오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 시행할 계획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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