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을 운영하는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002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자격은 공연분야 법인·단체인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전시분야인 경우에는 창립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으면 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은 법인은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가능하며 기부금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당해 산업연도 소득금액의 50%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되며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정 대상은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신청기간은 10월 30일까지다. 신청서 교부는 서울시 문화과나 인터넷(http://www.visitseoul.net)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3707-9415, 6
한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는 2000년 2월 시작돼 현재 92개 법인·단체가 지정을 받았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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