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메인등록대행업체 11개사의 협의체인 한국도메인기업협회(KRDA·회장 김홍국 http://www.krda.net)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공식화하고 있다.
한국도메인기업협회는 정통부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최종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화하기로 하고 각 법조문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반박문을 다음주 초부터 각 회원사 사이트와 협회 홈페이지에 배너 형식으로 게재키로 결의했다. 또 현재 법안을 검토중인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반박문을 공식 발송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소자원법은 지난 4월부터 국회 정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사용자포럼 등에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수많은 비판과 개선 요구를 받아왔으나 업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산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국내업체에 대한 역차별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위협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개 반론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보통신부는 제 밥그릇 욕심에 강행 말라’는 제하의 반박문을 공동으로 작성, 온라인을 통해 배포중이다.
이 반박문에서 사회단체들은 “법률안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거쳐 형성된 국내의 민주적인 인터넷주소자원관련 의사결정구조를 붕괴시키고 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주소자원의 운용과 관련된 정책은 인터넷주소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 3(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과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 2(인터넷 주소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으로도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관리는 충분하다며 신법 추진을 반대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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