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9일부터 기술력이 좋은데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특례신용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외의 적격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확인한 중소기업의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 대해 은행이 수출 이행능력 등 지원요건을 심사한 뒤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이나 신기술인증(NT) 또는 우수품질인증(EM) 중소기업 등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5억원 이내(자기 자본의 50% 이내)며 대출기간은 6개월까지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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