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국 로열티 부담 줄어들 듯

 미국의 소규모 인터넷 음악 방송국들의 숨통이 틔였다.

 미 하원은 7일(현지시각) 소규모 인터넷 방송국들이 내보내는 음악에 대해 고정 로열티 대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번 표결은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과 음악인들, 인터넷 방송업계 대표자들이 지난 주 소규모 인터넷 방송 업계의 로열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일년 매출이 25만달러 이하인 인터넷 방송국은 전체 수익의 10% 또는 비용의 7%를 로열티로 지불하게 된다. 일년 매출이 25∼50만달러인 경우엔 수익의 12% 또는 비용의 7%를 내게 된다. AOL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대형 업체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소규모 인터넷 방송국들이 로열티로 인한 경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이 발효돼 업체들이 실질적 혜택을 보려면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월 미 의회도서관과 저작권청은 인터넷 방송국이 노래 한곡당 14센트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 영세한 인터넷 방송업체들은 “로열티 부담이 지나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터넷 방송업계와 음반사, 음악인들은 줄곧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나 의회가 10월 20일로 예정된 로열티 지불을 6개월 연장하는 법률을 제출하며 압력을 행사해 결국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이번 결정은 특히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인터넷 업계가 최초로 정치적인 승리를 거둔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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