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통신서비스 개방](4)참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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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문서(reference paper)는 통신서비스 시장내에서 일종의 경기규칙과 같은 것으로 규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정경쟁보장,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의무, 허가기준 공개, 규제기관의 독립성, 희소자원의 분배·이용 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타국의 시장개방과 관련, 양허내용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조문서는 특히 WTO 차원의 다자간 합의문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분야는 물론 여타 서비스분야의 자유화에도 시장개방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왜냐하면 통신분야의 경우 대부분 각국의 정부 혹은 메이저사업자가 시내망을 독점하는 상황이어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참조문서의 내용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조문서 자체만으로는 각각의 규제원칙을 각국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는 참조문서의 목적이 신규사업자의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국은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규제의 역사나 배경·철학 등을 감안, 기본통신협상에서도 이러한 차이점을 참조문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문서의 구체화작업이 ‘참조문서의 재협의’라는 형식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은 중국과 같은 통신시장의 역사가 일천한 많은 국가들이 규제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데 막연한 두려움과 저항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통신서비스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메이저사업자의 지배력을 보호하고 각종 통신규제 정책을 손쉽게 구사하기 위해 규제원칙 구체화에 쉽게 찬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각국이 참조문서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를 벌이기보다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적인 규제만을 제한적·선택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차 추가양허 형식으로 양허표에 기재하는 식의 방향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에 필수적인 허가기준·허가료·허가신청서 등 허가제도의 개선, 상호접속요금 산정기준·상호접속분쟁의 이행 등 상호접속 관련제도의 개선, 메이저사업자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 통신망 공개,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이 우선적인 협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참조문서의 구체화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에 필수적인 허가제도 및 상호접속제도의 개선,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참조문서의 이행사항 중 규제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아직은 규제기관격인 통신위원회가 정책기관인 정보통신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다.

 통신위는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또는 통신사업자간 분쟁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전적 규제영역인 공정경쟁 관련 주요제도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심의의 경우 사안별로 정통부와 통신위원회간 권한이 분리돼 있다. 예컨대 상호접속기준과 같은 공정경쟁관련 주요 제도와 기준은 정통부가 직접 입안하되 통신위원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또 통신위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해도 정책기관의 장인 장관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가 완화되고 사후규제가 강화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해 통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더나아가 WTO 뉴라운드시대의 조류에 맞게 통신위를 독립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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