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만연돼 왔던 케이블TV시장의 과당경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조치를 취해 향후 케이블시장의 변화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케이블TV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방송시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추가적인 제재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차 SO인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이 자기의 영업구역내에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한국케이블경기방송이 올초부터 지난 6월까지 경쟁 RO인 내일네트워크 등의 영업구역에 대해서만 신규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설치비 면제 및 시청료 1년 무료행사를 실시하여 내일네트워크의 고객을 감소시킴으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의 전환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블TV시장에서는 가입자 유치문제를 놓고 SO간, SO와 RO간 가격덤핑 등 사업자간 과당경쟁이 전국적으로 만연됐던 상황이어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케이블TV시장의 공정경쟁유도 및 4차 SO전환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케이블TV시장은 문제가 된 고양·일산지역은 물론이고 용인 등 상당수 지역에서 SO간, SO와 RO간 과당경쟁이 벌어져왔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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