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e메일로 교통 딱지 이의 신청 허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부당하게 교통위반 딱지를 떼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e메일로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주 지방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딱지를 뗀 사람들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도 e메일로 판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교통위반 딱지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직접 법원에 출두해 몇시간씩 기다려 판사를 만나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야 했다.

 판사들은 e메일을 읽고 e메일이나 일반우편으로 답장을 보내주게 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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