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에서 부당하게 교통위반 딱지를 떼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e메일로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주 지방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딱지를 뗀 사람들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도 e메일로 판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교통위반 딱지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직접 법원에 출두해 몇시간씩 기다려 판사를 만나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야 했다.
판사들은 e메일을 읽고 e메일이나 일반우편으로 답장을 보내주게 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닥터X' 환자 장기에 새겨진 의사 이니셜…현실에도 있었다, 13년 전 사건 재조명
-
2
중국 카페가 너도나도 내놓는 '한국빙나이'… 한국인은 모르는 中 인기 메뉴 정체는
-
3
“한국, 이제 잘 살잖아”… 일제강점기 재산 돌려달라는 日 와세다대 교수
-
4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시작 몇 분 만에 '내년 배송'…애플 “수요 폭발적”
-
5
“젤렌스키가 韓 셈법 몰랐다”… 美 전문가들 “포로 공개가 외교 부담”
-
6
美, 이란에 '모든 폭탄의 어머니' 투하 검토… “비핵무기 중 가장 강력한 폭탄”
-
7
밤마다 아파트 순찰…사람 대신하는 '로봇 경비견'
-
8
“경쟁심 때문?”… 동료 차에 '독' 타고 중국 도피 시도한 대학원생 체포
-
9
美 호수 바닥서 드러난 '드럼통 시신'…40여년 전 '살인사건' 실마리 풀렸다
-
10
“삼성·SK 맹추격”…中 CXMT, 3분기 매출 600% 폭증 전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