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대표 박운서)은 27일부터 자사의 시외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월평균 전화요금에 일정 금액만 추가로 내면 시외전화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정액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데이콤의 시외전화 요금정액제는 월평균 전화용금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사용자의 경우 100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이용시간과 이용횟수에 제한 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통화할 수 있는 파격적인 상품이다.
이번 시외전화 요금 정액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204만명에 달하는 자사의 고객의 경우 30㎞ 이내 1대역 구간에선 시내전화요금이 적용돼 KT와 동일하지만 30㎞ 이상의 구간에선 종전과 마찬가지로 3%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KT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세통신도 다음달부터는 정액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내전화의 경우도 KT는 지난 10일부터 시외전화와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하나로통신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한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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