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1주년` IT산업의 명암>(3)사이버테러 경종 울려

 9·11테러는 세계인의 기존 관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당사자인 미국인들은 테러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목청을 높였고 세계인들은 이런 최강대국 미국의 보안시스템이 허점투성이임을 발견했다. 이같은 인식이 사이버테러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테러 후 부시 행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각종 정부기관 설립을 추진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국토안전보장부로 집약됐다. 상원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국토안전보장부는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힘입어 설립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인들 사이에서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테러 못지 않게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일종의 컨센서스가 이뤄져 갔다. 세계인들은 미국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마우스가 미사일보다 강할 수 있다’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막연하기만 했던 이 명제는 테러와 보복전쟁을 겪으면서 현실로 다가왔다. 테러 이전의 역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묻혀 버린 채 사이버세계는 현실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듯 미국과 무슬림 진영으로 나뉘어 격돌했다. 이 과정에서 웹사이트 해킹 등 공격과 방어가 이어졌고 세계인들은 사이버세계에서는 약소국과 강대국의 차이가 현실세계에 비해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네트워크화가 진척되면서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 위협이 물리적 테러를 능가하게 될 것이란 점도 깨달았다.

 타깃이 되고 있는 미국정부와 산업계는 물리적 테러와 함께 사이버테러 대비에 박차를 가했다. 사실 누구도 물리적 공간에서의 테러는 물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테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세계 최고 하이테크 국가임을 자부하는 미국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안전하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는 것도 전혀 의외가 아니다. 이는 ‘열 순라군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는 속담처럼 물리적 공간에서든,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든 테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백악관과 정부부처간 보안성 높은 전용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고 환경보호청(EPA)·교통부 등이 테러에 대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제작, 관련 기관과 공유해나갔다. 물리적 테러 및 사이버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부기관 웹사이트들이 정비됐고 유학생에 대한 정보관리도 강화됐다.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엄격한 내용을 규정한 있는 법들도 잇따라 선을 보였다. 미국정부가 웹이나 e메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애국자법(Patriot Act)’을 비롯해 ‘연방정보보안관리법(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을 비롯한 ‘과학기술긴급동원법(Science and Technology Emergency Mobilization Act)’ ‘국가보안 및 대테러전쟁법(National Homeland Security and Combating Terrorrism Act)’ 등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들도 공장과 사무실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 특히 기업내 최고경영자를 연결하는 ‘CEO링크’는 현실화 단계에 이르렀다. AT&T·제너럴모터스 등 대기업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이 네트워크는 미국이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 무선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기업 지도자간 상호간 또는 정부관리들과 신속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정부가 테러 위협을 과다하게 부풀려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법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으나 ‘대테러 보복’이라는 거대한 목소리 속에 묻혀 힘을 얻지 못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