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정통부 공무원에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산하의 기관으로는 불법전파 단속업무를 맡은 중앙전파관리소의 공무원만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정보통신부·체신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감청설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9급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게 했다.
개정안은 또 병무청 4∼9급 공무원에 대해 소속관서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병역기피 및 입영기피 범죄 단속을 위해 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병무청 공무원은 일반경찰과 똑같이 검찰 지휘 아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법률이 정하는 단속업무에 대한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달 25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회기내에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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