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양산과 과당경쟁으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영시스템 인증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특히 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인정원(회장 서정욱)이 인증기관 관리기준과 심사원 자격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현재 31개인 국내 인증기관 가운데 일부 부실한 기관은 인증권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ISO9000 시리즈 인증 등 시스템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인증제도 정착 기반 조성 △외국계 인증기관의 관리 대책를 위한 국제협력활동 및 실태조사 △기업의 인식 제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스템 인증제도 개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인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증기관·심사원 등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인정원에 △인증기관 관리기준 정비 △부실인증고발센터 개설 △심사원 자격기준 및 교육 강화 등을 지시했다. 또 현체제에서 인증 실태 점검과 시정요구 등 통제가 곤란한 외국계 인증기관들의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외국계 인증기관의 인증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 회의 시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권을 소재국 인증기관에 위임하는 것 등의 IAF 지침 채택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컨설팅업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인증제도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공정한 인증질서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인증제도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ISO9000 인증을 중심으로 성장한 시스템 인증시장은 심사인력 외에 별도의 투자가 필요 없는 업종특성상 인증기관 설립이 비교적 용이해 인증기관이 양산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인증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스템 인증제도란 경영시스템을 규격화해 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제도로 ISO9000(품질경영)과 ISO14000(환경경영) 시리즈의 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했고 그 외의 규격은 ISO9000 시리즈를 보완해 미국·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산업단체가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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