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소프트가 코스닥시장에서 처음으로 불성실공시 3회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코스닥위원회는 29일 카리스소프트가 조회공시를 통해 지난 6월11일 최대주주에 담보를 제공하고 타인에 금전을 대여했다고 밝힘으로써 당시에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리스소프트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으며 공시심사위원회가 지정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매매거래가 중단된다고 말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회사측의 이의신청을 거쳐 공시심사위원회가 이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확정하면 이 회사는 모두 3회에 걸쳐 불성실공시를 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올들어 도입된 속칭 ‘3진아웃제’에 의해 처음으로 퇴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3진아웃제’는 2년내 3회에 걸쳐 불성실공시를 하면 퇴출시키는 제도다. 카리스소프트는 최대주주 등을 위해 금전을 가지급한 사실을 2개월후인 6월3일에 공시함으로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2월의 차입체결공시를 번복함으로써 두번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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