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지구온난화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통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지구온난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국내 여건상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온실가스 배출 통계, 관련 기술개발 등 국내 인프라 구축, 시범프로젝트 참여, 국제동향 파악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들을 먼저 해결한 후 관련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또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86개국 중 일본·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입법사례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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