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노트북 소송 당해

 

 세계적 노트북업체인 일본 도시바의 제품이 과열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집단소송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C넷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 있는 법률회사인 키에셀과 부처&라슨은 인텔의 펜티엄Ⅲ 프로세서를 장착한 도시바의 두 노트북(모델명 새틀라이트 5005-S504, 새틀라이트 5005-S507)이 과열로 인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앞서 도시바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바이오스(BIOS) 향상을 위해 보완 소프트웨어(픽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는데, 이 픽스 설치후 노트북의 성능이 느려지는 등 결함이 발생해 불만을 제기했으나 도시바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도시바측의 소송 대응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컴퓨터업체들은 프로세서를 비롯해 하드드라이브, 컴포넌트(부품) 등에서 나오는 열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우 고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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