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정통부와 갈등 증폭

 SK텔레콤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의 조사 활동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사업자가 정부 기관의 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KT 지분매각으로 시작한 정통부와 SK텔레콤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관측했다.

 ◇통신위, 조사 거부한 SK텔레콤에 과태료 부과=통신위는 지난 22일 제80차 위원회를 열고 단말기보조금과 관련해 SK텔레콤의 사실 조사 거부행위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SK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자료제출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SK텔레콤이 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조사 거부를 지시한 SK텔레콤 본사와 SK텔레콤 동대구센터장·서부산센터장에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난 4월 4일 0시부터 17시간 동안 KT의 단문메시지서비스(SMS)와의 연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접속협정 불이행 및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간주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통신위 조사는 불공정’=SK텔레콤은 통신위의 조사과정이 불공정해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조사 공문을 조사 하루 전에 받아 자료준비 시간이 없었으며 보조금과 관련없는 자료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는 모든 이동전화사업자를 조사하던 관행과 달리 SK텔레콤만 조사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KT SMS 연동 중지에 관한 과징금 10억원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KT SMS가 문제가 된 적이 없으며 이번 건은 KT IDC에 입주한 콘텐츠업체들의 SMS라며 통신위의 조치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KT IDC를 통한 SMS의 경우도 KT측에 우회접속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단절이 없었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어떻게 될까=SK텔레콤은 통신위의 조치에 반발했으나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정부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며 전임장관 재임시 발생한 일이 신임장관에까지 연결시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조사 거부건은 통신위의 조치로 일단락되겠지만 앞으로 SK텔레콤의 각종 인허가 업무 지연 등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신임장관을 맞은 정통부와 SK텔레콤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시해왔다.

 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도 더욱 무겁게 매겨질 전망이다. 통신위는 이번 SK텔레콤의 조사 거부를 계기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1000만원에 불과한 조사 거부의 과태료 상한액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상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을 정통부 장관에 건의했다.

 한편 통신위는 드림텔레콤 등 별정사업자 2개사, 드림시티방송 등 5개 지역 초고속인터넷사업자, 크레지오닷컴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위반행위, 정통부 장관 승인 및 신고 불이행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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