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A는 ‘Service Level Agreement’의 약자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적 품질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세계 처음으로 마련한 초고속 인터넷 품질보장제도를 의미한다. 2002년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초고속 인터넷의 최저 속도가 보장되고 장애처리기준이 강화돼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되는 제도다.
정통부는 KT·하나로통신·두루넷 등 주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에게 서비스 상품별로 최고·최저·평균 속도를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프로급 서비스는 1Mbps, 라이트급 서비스는 500Kbps 수준의 최저 속도를 보장해야 하며 최저 속도 기준은 아직은 논의중이다. 최저 속도가 보장되는 구간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자사 구간으로 콘텐츠사업자(CP) 구간, 건물의 구내선로, 가입자 PC환경 등은 보장구간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각 사업자는 제공하는 최저 속도 측정도구를 이용해 30분 동안 10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 속도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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