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포트리스2블루’의 제작사인 CCR(대표 윤석호)는 게임업체인 소프트닉스와 넥슨을 상대로 온라인 게임 ‘건바운드’가 ‘포트리스2블루’를 표절했다며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CCR는 신청서에서 “소프트닉스는 CCR의 허락없이 ‘포트리스2블루’를 약간 변형시킨 ‘건바운드’를 제작한 넥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며 “‘건바운드’는 탱크 캐릭터, 포탄, 게임 진행방식 등이 포트리스2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CCR는 아울러 “당초 ‘포트리스2블루’ 개발에 참여한 개발진이 CCR을 퇴사해 ‘건바운드’를 제작했다”면서 “‘건바운드’가 ‘포트리스2블루’에서 변경한 부분이 감안돼 2차 저작물로 인정되더라도 CCR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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