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에 따라 케이블TV 시청자들은 다음달부터 수신료 외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됐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800여만 케이블TV 시청가구들은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수신료 납부 고지서를 받게된다고 18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세수 확대와 방송매체의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현행 180개 부가세 감면대상 종목 중 59개 감면대상을 축소·폐지하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했으며 이에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됐었다.
우리나라는 케이블TV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부가세징수가 유예돼 왔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2000년 세법개정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상태며 같은 유료방송인 스카이라이프 경우도 올해초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수신료에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고있다.
한편 한국케이블TV협회 측은 다음달 1일부터 케이블TV 수신료가 10% 인상되는 사실을 케이블TV 자체채널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충분히 안내, 가입자들의 불만이나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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