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세율을 현행 12%에서 8%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의는 ‘중소기업·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세제보완 과제’란 건의서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법인세 특별세액 감면 외에도 연구개발(R&D)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필요하지만 최저세율이 12%에 묶여 있어 법인세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기업은 추가 조세감면을 받을 여지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최저세율을 8% 수준으로 낮춰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나 R&D 투자를 할 경우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최저의 세율을 정한 것으로 현재 중소기업은 12%, 대기업은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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