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한글입력방식인 ‘천지인’이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천지인 입력방식 발명자인 Y씨와 C씨는 지난 7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삼성전자가 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문자입력방식 표준화에 천지인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특허의 실시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전·현직 삼성전자 직원으로 지난 90년대 초반 삼성전자의 아이디어 제안부서인 타임머신팀 근무 당시 천지인 문자입력방식을 제안했다. 이들은 “천지인 한글입력방식이 특허권 취득 과정에서 회사의 직무나 지휘에 따른 직무발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발명가들의 자유발명이기 때문에 특허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에 상대로 지금까지 발명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 개인이 발명했더라도 회사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나 천지인 방식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발명자들이 삼성전자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무상표준안 제안을 막기 위해 특허 실시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문자입력 표준안으로 가장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는 천지인 방식이 채택돼야 하지만 표준화는 정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허들의 효력과 특허권자들의 조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통상실시권이 없는 삼성전자와의 표준방식 채택은 무효고 △실시료는 특허 가치와 공익성을 감안해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협상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실시자들의 부담으로 지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최악의 경우 가처분 소송에서 패하면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 무엇보다 브랜드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송을 잘 풀어갈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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