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EU지역으로 수출되는 모든 가정용 에어컨에는 에너지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또 냉방 기능만 있는 제품과 냉난방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별로 라벨표시법을 달리 해야한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용 에어컨 신에너지 라벨 규정’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OTRA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3일 관보(L86)를 통해 에어컨 부착 라벨 관련 신규정을 공표한 EU집행위는 제조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 경과는 인정했다. 따라서 내년 6월 말까지는 기존 기기의 EU 내 판매가 허용된다.
가정용 에어컨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침은 EU 내 에어컨 사용량이 점점 늘면서 가정용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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