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본금 요건과 인수·정상화 투자의무비율 등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시행령 개정안’이 제14차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CRC의 건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의 자본금 요건이 현행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창투사 등 겸업 CRC의 경우 현행 10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오는 10월까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CRC는 등록이 취소된다.
또 구조조정 대상기업 인수·정상화 투자의무비율(자본금 대비)이 현행 10%에서 20%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인수·정상화 투자의무비율(총출자금 대비)도 현행 20%에서 40%로 각각 높아진다.
이와 함께 CRC는 금융기관 또는 기업 구조조정업무 경력자나 CRC 근무경험자, 변호사·공인회계사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기업구조조정 전문인력을 상시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투자실적·투자자산 처분 현황·주주변동 현황 등 반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한국CRC협회’의 설립 및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시행령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되나 일부 경과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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