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리원이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 추진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은 정보 주체별로 흩어져있는 각종 국가지리정보를 집대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집대성한 정보를 국민생활과 행정 및 산업 등 전 분야에 적용,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던져주려는 사전작업이기도 하다.
◇추진배경=이번에 마련될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전략은 제2차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가공간정보기반의 확충과 디지털국토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지리정보 수요자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본 지리정보(행정구역, 교통, 해양 및 수자원, 측량기준점, 지형, 시설물,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미=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전략은 특히 정부가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기회에 관련 법·제도·정책을 재정비함으로써 디지털국토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운영의 십년대계를 세워놓겠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기본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기술·제도·예산내역 등이 담긴 종합추진전략, 관련제도의 정비방안,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완료 직전에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본방향=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전략은 크게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추진전략안 수립, 기본지리정보의 법·제도 정비, 협력체계 구축 등 세가지 기본방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추진부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목적, 연도별·주제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기본지리정보 구축 추진방안이 포함된다. 또 e코리아와 전자정부와의 연계, 기본지리정보 항목별 구축 우선순위 선정,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수정 및 갱신, 유지·관리주체 선정, 기본지리정보의 공유, 교환방안, 기본지리정보의 유지·관리 및 배포, 정보주제별 및 해상도별 통합방안 등이 담겨진다.
법·제도 정비부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 취득·유통·배포·이용 등에 따른 제약조건 조사방안, 기본지리정보별 갱신·유통·활용 등에 따른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측량법(공공측량 등), GIS 감리 등 관련법령의 재정비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기본지리정보별 및 축척·해상도에 따른 요구정확도 기준안, 국가기본좌표계 전환에 따른 대처방안 등 각종 기술표준과 제도· 법령 등도 망라될 예정이다. 저작권, 특허권, 면허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도 이번 기회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 구축,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및 가격정책도 제시된다.
협력체계 구축(파트너십)부문에서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처간 혹은 민·관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이 골자다. 여기에는 관련기관간 및 민·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방안과 함께 인적, 재정적, 법적 필요자원의 조사 및 확보방안, 활용 가능한 기본지리정보의 조사, 기본지리정보의 활성화 방안, 기본지리정보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이 짜여진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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