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득·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인터넷으로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e메일로 세금을 고지하도록 했다. 지금은 서울 지역에서만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에 대한 인터넷 고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뱅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금 고지는 납세자의 전자우편함에 e메일이 도착하면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터넷 홈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다음날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7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
10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