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득·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인터넷으로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e메일로 세금을 고지하도록 했다. 지금은 서울 지역에서만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에 대한 인터넷 고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뱅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금 고지는 납세자의 전자우편함에 e메일이 도착하면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터넷 홈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다음날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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