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대만산 CDR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개월간 51.7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위원회가 SKC의 제소에 따라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대만산 CDR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가 오는 4월 대만산 CDR에 대해 최종 덤핑판정을 내릴 경우 재경부는 덤핑방지관세를 물리게 된다. CDR는 읽을 수만 있는 CD나 CD롬과는 달리 1회에 한해 기록이 가능하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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