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0일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음란물과 광고 등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출할 법안에서 상업용으로 발송된 e메일에는 메일주소와 그 수집처를 명기하도록 의무화, 인터넷 기업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e메일을 보낼 때는 수신인의 e메일 주소를 어디서 알게 됐는지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e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로봇 프로그램’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해당 서버에 상당한 부하를 주게 되는 만큼 반드시 해당 서버에 고지한 뒤 접속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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