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기업인 세진정보통신이 오는 23일 지정 취소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지정후 1년 동안 주식이 한 주도 거래되지 않은 세진정보통신에 대해 이달 23일 제3시장 지정을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형식적으로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매를 허용했다.
설계 및 건축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세진정보통신은 이미 제3시장 자진철회의사를 밝힌 바 있어 무림전자통신에 이어 두번째로 지정 취소될 전망이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5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6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7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8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9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10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