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세진정보통신` 한시적거래후 지정 취소

 제3시장 지정기업인 세진정보통신이 오는 23일 지정 취소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지정후 1년 동안 주식이 한 주도 거래되지 않은 세진정보통신에 대해 이달 23일 제3시장 지정을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형식적으로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매를 허용했다.

 설계 및 건축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세진정보통신은 이미 제3시장 자진철회의사를 밝힌 바 있어 무림전자통신에 이어 두번째로 지정 취소될 전망이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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