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이하 한컴산)는 문화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 24일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컴산은 사용불가 결정의 취소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컴산의 은덕환 회장은 “문화부의 사용불가 결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원에서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사용불가 결정 취소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이들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재등급 미분류 아케이드 게임은 문화관광부의 고시에 따라 24일부터 영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로 간주돼 일반 오락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전자오락실 업주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1개월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6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7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8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9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10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