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이하 한컴산)는 문화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 24일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컴산은 사용불가 결정의 취소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컴산의 은덕환 회장은 “문화부의 사용불가 결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원에서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사용불가 결정 취소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이들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재등급 미분류 아케이드 게임은 문화관광부의 고시에 따라 24일부터 영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로 간주돼 일반 오락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전자오락실 업주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1개월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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