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거래가 허용되고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 펀드를 구성한 뒤 자사주를 매입하고 성과를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도입된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나열하도록 돼 있는 증권사의 부수업무범위를 재경부 고시로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유가증권의 대차거래와 중개업무, 자산유동화,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자산관리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시행령 개정없이 곧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우리사주조합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돼 신고서 작성에 따른 5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줄어들고 절차도 간소해진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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