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인 SKIMT와 동기식사업자인 LG텔레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합을 벌였던 IMT2000 B대역주파수는 SK텔레콤에 배정됐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강창언 연세대교수)를 열고 IMT2000주파수 배정과 관련, A대역(상향주파수 1.92∼1.94㎓z)은 동기식사업자에 배정하고 논란을 빚었던 B대역(1.94∼1.96㎓)과 C대역(1.96∼1.98㎓)은 비동기사업자에 배정키로 최종 결론지었다.
이번 결정 이전에 C대역에 대해 KT아이컴이 주파수 배정을 희망한 상태이어서 B대역은 자동적으로 SK텔레콤이 차지하게 됐으며 A대역은 동기식IMT2000사업자로 선정된 LG텔레콤이 배정받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IMT2000주파수에 대한 기술방식별 할당을 논의한 이날 주파수 심의위에서는 국가간 전파간섭방지 등 주파수이용 효율성과 동기식 우선권을 놓고 논의를 전개했으나 검토 결과 주파수 효율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으며 10명의 심의위원중 9명(1명은 기권)이 비동기식 주파수를 함께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한·일간 전파간섭 해소를 위해서는 주파수 조정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접국가인 일본과 동일하게 주파수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주파수 심의위에서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B대역을 희망했던 LG텔레콤을 의식, “A대역 이전의 TDD대역과 A대역내에 적정 보호대역을 설치키로 했으며 사업자간 보호대역은 B대역내에 설정함으로써 동기식 채널을 최대 15개 채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G텔레콤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열린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 몇일 앞서 실무부서에 “소신을 갖고 결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주파수효율성 측면에서 논리가 앞섰던 SK텔레콤의 B대역 차지가 예상됐었다.
한편 이날 최종결정에 대해 LG텔레콤측은 “이번 주파수 배정 결과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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