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역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세 전자(카드론)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각 자치구와 광주은행·농협·광역정보센터·카드회사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 1월부터 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종합토지세 등 5종류의 정기분 세목을 대상으로 전자납부 제도를 실시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취득세 등 수시분과 과년도 체납세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세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한 시는 10월말까지 1만5000건에 10억7000만원의 지방세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정기분 세목과 체납세 납부를 비롯해 주민세 특별징수 및 사업소세까지 전자납부가 가능해져 지방세 징수 및 관리가 한결 편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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