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특허소송 위험크다"

 일반기업들의 전자금융 부문 진출이 크게 늘고 이들의 특허취득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이 부문에서 특허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9일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의 발달과 금융기관의 대응전략’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자금융 비즈니스 모델의 최신 특허 동향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상우 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일반 기업들이 전자금융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획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이 최근 특허소송의 피고 상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이 지난 98년 개정되면서 인터넷 관련 특허심사의 일반지침이 함께 마련됐다.이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 인터넷기술을 기초로 하는 영업방법의 아이디어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되면 특허가 가능하다. 미국도 지난 96년 개정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의 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외국의 분쟁사례=펀드를 공동관리해주는 데이터 처리시스템을 놓고 특허권보유자인 미국 SFG그룹과 SSB(State Street Bank)사간에 특허무효소송 분쟁이 발생했는데 2심에서 소프트웨어 알고리듬 자체도 특허를 인정했다. 즉 은행업무나 금융, 경리, 인사, 수송, 오락 등의 부문에서도 특허권 성립의 인정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 프라이스라인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역경매방식에 대한 특허분쟁과 아마존대 반스앤드노블사의 원클릭시스템 분쟁도 특허권 확대에 대한 좋은 사례다.

 ◇대응방안=법률적인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새상품과 서비스 개발품을 선보이기에 앞서 서비스에 대한 특허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판매자, 기술전문가들에게 시장을 독점당해 이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경쟁업체의 상품과 서비스 등 지식재산의 현재 위치를 조사, 선행특허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반드시 판단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특허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아웃소싱되는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반드시 특허보증계약을 요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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