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가 자사 경매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야후의 경매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파는 네티즌들은 최종 상품판매가격의 1.5∼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야후는 대신 경매품목의 등록비를 낮추기로 했다. 현재 20센트∼2달러20센트인 등록비를 5∼75센트로 떨어진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시장수위업체인 e베이를 겨냥한 것으로 e베이의 등록비는 30센트∼3달러30센트고 제품판매에 따른 수수료 비율은 1.25∼5%다.
이와 함께 야후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게시판을 통해 경매품목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포털내에 커뮤니티 페이지를 마련키로 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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