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철도회사 등 독점적 공익기업의 통신사업 진출과 관련,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를 위해 이들이 보유한 주요 경영자원의 의무개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사업허가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새 기준에서 전력회사 등이 보유한 광섬유망이나 전신주, 요금징수 시스템 등을 사업진출 후 다른 통신사업자에 자사와 같은 조건으로 의무개방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본업의 수익을 통신사업에 투입하거나 자사의 통신서비스 고객에게만 전력요금을 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의 도입으로 전력회사의 독점적 지위 남용문제가 다소 해소될 뿐만 아니라 신규진출이 활발해져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일본경제신문은 내다봤다.
새 기준은 도쿄전력이 연내 신청할 예정인 통신사업의 심사에 첫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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