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EC, ISP에 웹사이트 관련 서비스세 부과

VSNL과 MTNL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새로운 세법에 따라 이번 회기부터 서비스 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무료 전자상거래 서비스 및 사이버 카페 부문은 여전히 새로운 세법의 적용 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 한다.







사용자에게 특별 정보 사용료나 전자상거래 트랜잭션 비용을 부과하는 `indiainformer.Com 과 ciionline.Com과 같은 웹사이트는 네트 서비스 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CBEC(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는 지침서를 통해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다.







자체 네트웍이나 전용회선을 통한 웹사이트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VSNL, MTNL, Satyam online, Bharti, Tata, RPG, HCL, Wipro, BPL, Mantra online, dishnet 등등 120여 개의 ISP가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접속 및 검색"을 포함한 14개 서비스 부문에 네트세를 부과하기로 한 연방정부의 서비스세 대상 확대 정책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들 ISP는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한다. 전용회선의 경우 일정액을 일괄 청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용자의 사용료 징수를 근거로 한 서비스 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CBEC는 말한다.







그러나 CBEC는 다른 ISP에게 상호접속(inter-connectivity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ISP간의 상호접속은 영리성과 기술을 토대로 한다. 즉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자사의 장비와 네트웍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데이터 정보 접속을 가능케 한다...따라서 관련 ISP가 모두 세금을 낼 필요 없이 한 ISP만 서비스세를 내면 된다."고 CBEC는 밝혔다.







웹사이트 관련 세를 이미 부가한 경우 서비스세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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