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표 이상철)은 일반전화 가입자가 전화해지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이중납입 및 설비비 유보금에 대해 대대적으로 환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미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해지 당시 명의인인 고객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전화국을 방문해 직접 수령하거나 국번없이 100번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즉시 송금된다.
이중납입금은 장기간 요금을 연체한 가입자가 한국통신의 체납독려 과정에서 재발행한 청구서로 납부한 후 자동납부계좌 또는 신용카드결제로 이중출금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설비비 유보금은 전화 해지시 아직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설비비 중 일부를 남겨놓은 금액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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