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http://www.cyberhumanrights.or.kr)’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는 기존 ‘사이버 성폭력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사이버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변호사 등 전문 상담인력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에 직접 해당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정통부는 사이버상의 인권침해는 인터넷의 복제성과 신속·전파성 등의 특성으로 사법적 구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으나 이번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 개설로 사이버상의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사이버 인권침해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버 인권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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