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019가입자 증대를 위해 지난 5∼6월 실시된 LG 계열사 사원판매행사인 ‘L프로젝트’에서 임직원을 통해 부당한 사원판매행위를 한 LG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 행사 참여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를 한 LG전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1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임직원에게 사원판매를 강제한 LG칼텍스정유, LG카드, 극동도시가스, LG파워, LG엠엠에이 등 5개 LG 계열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KTF가 지난 4∼6월 임직원에게 016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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