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통신훈련 시행지침안’ 개정을 놓고 노동부와 사이버교육 콘텐츠업계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이 지침 개정안이 사이버교육 1개 과정당 고용보험 환급 적용 비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이 지침이 시행될 경우 이제 막 시장도입기를 맞고 있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일단 ‘고용보험 환급제도’가 기업 사이버교육 활성화에 일조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지 않은 만큼 이달 말까지는 개정안을 확정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지 9월 5일자 14면 참조
사이버교육 콘텐츠업계는 이에 대해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노동부·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노동부안인 ‘인터넷 통신훈련 시행지침안’의 재수정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에 대한 청원을 위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부 입장=기본적으로 노동부는 고용보험 환급제도가 기업들의 교육 콘텐츠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이버교육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기업들에 비용 부담이 적은 관계로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하기보다는 도입 자체에 급급, 수준 낮은 콘텐츠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고용보험 환급요율을 낮춤으로써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신규 업체들에 문호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 사이버교육 콘텐츠의 수준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노동부 고용정책실 정원호 사무관은 “해외에서 수입된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노동부의 고용보험 환급 지원 없이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는 그동안 국내 콘텐츠 전문기업들이 자체적인 수준 향상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교육 콘텐츠업계의 입장=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사이버교육 콘텐츠업계는 “국내 사이버교육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변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대기업의 경우 전체 직원 교육에서 사이버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3년간 급증해 이제 겨우 10%에 접근했다”며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사이버교육 비용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제도가 기여한 바가 큰데 이를 대폭 줄이면 사이버교육 시장의 침체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사이버교육이 각광받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초기단계로 관련 산업 육성과 업계의 체질 강화 차원에서도 당분간 현상태로 환급 수준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적으로 사이버교육 시장이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망=현재로선 ‘사이버교육 콘텐츠 수준 제고’라는 노동부의 입장과 ‘현실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고용보험 환급비용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환급제의 근본 목적이 가입자들인 직장인 재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경기부양’과 ‘사이버교육 콘텐츠산업 육성’이라는 대의명분 등을 감안할 때 노동부가 한발 양보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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