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다단계판매·통신판매업 등의 사업자 등록·신고가 내년부터 전면 온라인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이들 특수판매업에 대한 등록·신고를 금년말까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처리하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소비자상담 등 소비자관련 정보를 관련단체, 지자체 등과 온라인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공정위는 지자체별로 방문·다단계·통판업체를 따로 관리함에 따라 법집행 기관의 소재지와 소비자 피해발생지가 달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과 사업자가 신고·등록을 위해 해당 시·도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등을 개선키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시스템 구현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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