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의 디지털콘텐츠가 컴퓨터에서는 손쉽게 대량 복사될 수 있으며 복사후 원본과 비트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파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불법복제된 데이터가 순식간에 세계 어디로나 송신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인터넷환경에서 디지털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은 저작물의 안전한 전달을 위한 DRM(Digital Right Management·저작권 관리)기술, 불법복제물의 탐색 및 색출을 위한 탐색엔진(search engine)기술이 대표적이다.
또 PC나 서버로부터 휴대형기기로 저작물을 보내는 경우 불법복제 및 사용을 막기 위한 복제방지기술(CCI:Copy Control Information)과 불법사용되는 저작물로부터 저작권정보를 추출하는 워터마킹기술이 있다.
최근에는 CD음반을 컴퓨터를 이용해 복제하게 되면 잡음을 집어넣는 기술이 개발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DRM기술은 저작물을 가진 콘텐츠공급자(CP)가 콘텐츠를 요청한 사용자에게 이를 암호화해 전달하고 불법복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술이다.
DRM이 사용자에게 단순히 브라우저만을 가진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시스템이 연동돼 돌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책이나 화보, CD나 테이프의 형태로 제공되던 저작물이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여러가지 저작권 보호기술이 나와 있고 이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복제는 원천적으로 방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상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유료저작물이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상품’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콘텐츠가 제값을 받는 상품으로 인정받고 팔려야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SBS가 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를 사상최초로 유료화하겠다고 선언하자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항의가 빗발친 것도 이런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그동안 ‘콘텐츠는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준 업자들도 잘못이 크지만 ‘공적 재산권 공유’를 내세워 무조건 공짜만을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공짜로 제공될 수 있는 콘텐츠는 싸구려일 수밖에 없고 네티즌들의 공짜운동은 사이버공간상에서 쓰레기만을 양산하도록 하는 사회운동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유통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콘텐츠는 상업적인 동기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임을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만약 네티즌들이 공짜로만 모든 것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가 표방하는 ‘문화산업대국’은 영원히 이루지 못할 꿈일 수밖에 없다. 또 국산 쓰레기 콘텐츠 속에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된 콘텐츠를 유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네티즌이나 우리 사회의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가 향후 ‘문화산업’을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양질의 문화콘텐츠가 개발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적극 보호해야 할 것이다.
약력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미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경영정보시스템 박사학위 취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시스템공학센터 연구실장
상명대학교 정보통신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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