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지불결제 관련 영업발명(BM)의 본격적인 특허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향후 관련업체간 특허분쟁건에 대비해 금융분야 특허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BM특허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출원이 지난 99년 1133건, 2000년 9895건에 이어 올 상반기 3710건이 출원되는 등 총 1만65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특허청은 현재 이의신청 3건과 특허등록 무효심판 청구소송 2건 등 아직까지 특허분쟁건이 미미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분쟁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 이같은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부실권리를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특허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금융분야의 특허출원이 점차 늘어나고 해외업체의 공세가 예상됨에 따라 특허청 담당 심사관과 관련업계 담당자들로 금융분야 특허협의체를 구성, 다음달 발족시킬 예정이다.
특허협의체는 향후 BM특허 교육 및 전문지식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특허분쟁에 대한 국내기업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업계의 선행기술자료를 수집해 심사업무에 참고하게 된다.
특허청은 단계적으로 의료 및 교육 등 타 분야로 특허협의체 구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성립성과 신규성, 진보성 관련 사례를 담은 심사 사례집을 발간해 다음달 전자상거래 관련업계에 배포함으로써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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