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인증 수수료 개인에게 부과 않기로

 

 앞으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수수료가 은행, 증권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 등 전자서명 응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은 공인인증기관에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증수수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개인이 부과하던 수수료를 은행 등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는 직접부과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인증수수료를 인증서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할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수수료부과 방식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공인인증기관의 수수료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통부와 각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 인증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수수료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인증서의 수수료 부과방식을 종전의 직접부과 방식에서 간접부과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증권사 등 서비스제공기관은 고객이 납부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공인인증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또 기업·공공기관의 경우 소속직원의 인증서이용 수수료는 기업의 소유주, 또는 기관장이 일괄 납부하게 된다.

 다만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을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인증서이용 수수료를 은행이나 증권사가 대납하는 경우 해당 법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 인증서의 등급분류체계를 통일시켜 인증서 등급을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분리하고 범용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이 은행 분야에서 아직까지 상호연동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말까지는 은행분야에서 상호연동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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