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아파트형 공장 건설업자이며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은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다. 금리는 상반기 연 9.4%보다 0.4% 인하된 연 9.0%로 시에서 2.8%의 이자를 지원, 업체는 6.2%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
시는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수출품 생산업체, 광산업, 신소재 개발업체, 공예품 생산업체, 지역특산품 개발업체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서는 다음달 3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와 5개 구청 경제과에서 접수하고 지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은 다음달 말 업체별로 통보할 방침이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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