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무선호출사업자 해피텔레콤이 지난달 파산을 이유로 신청한 무선호출사업 폐지를 받아들여 25일 이를 승인했다.
고속무선호출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전개해온 해피텔레콤은 지난 98년 서비스 가입자가 45만8000명에 이르는 등 사업 최고조기에 올랐다가 지난해말 가입자수가 9192명으로 곤두박질쳐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와 누적적자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회사는 결국 지난 6월 9일 은행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정통부는 사업폐지 승인에 따라 해피텔레콤측으로 하여금 철저한 가입자보호 조치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해피텔레콤 가입자가 서비스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피텔레콤측은 가입보증금 2만2000원을 지불해야 하고 동종서비스 사업자인 인텍크텔레콤(012)으로의 전환가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무료 가입전환을 대행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전북이동통신·나래이동통신 등의 무선호출사업권 반납에 이어 이번 해피텔레콤까지 사업폐지 승인이 떨어짐으로써 무선호출사업은 올해가 서비스운명의 마지막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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