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동통신 등 다양한 채널로 전자금융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인터넷뱅킹에 이어 증권·보험·금고·신용카드 등 비은행권에도 전자금융기본약관이 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정에 이어 연말까지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 관련 책임소재와 피해보상기준 등을 명시한 기본약관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금고·신용카드 등 확산추세에 있는 여타 전자금융서비스에도 소비자 피해방지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정비가 단행될 전망이며 이들 비은행권은 현행 기본약관에 준해 전자금융기본약관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기본약관의 원칙으로 우선 고객과 회사 양쪽 모두 무과실일 경우 금융기관이 우선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사이버증권서비스의 경우 주가변동에 따른 피해액 산출이 어렵고 구상권 행사도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 우선부담 원칙 적용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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