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근영)은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고장날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성격에 맞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가이드라인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올 9월말까지 이 작업을 끝내고 금융권 감독업무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기관을 은행, 증권, 보험 등 3대 분야로 나눠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을 차등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테면 단시간의 시스템 장애로도 엄청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증권업무의 경우에는 실시간 재해복구기준을 적용하고 이보다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과 보험업무는 전산시스템장애시 재해복구 시간을 앞당기는 기준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침아래 금융계 현황파악을 비롯한 권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복이나 과당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으로는 현재 하나·외환은행 등이 1∼2시간 내외로 장애현상 복구가 가능한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증권회사로는 삼성증권, 신영증권 등이 유사시를 대비해 백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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