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기업들의 불성실 공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올 상반기 제3시장 지정기업들의 불성실공시건수가 20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7건에 비해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불성실 공시사유 중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도 각각 16건과 4건이나 됐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 지정기업들의 불성실공시의 가장 큰 이유가 공시업무 미숙과 태만이며 공시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시급하고 투자자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3시장 지정기업들 중 한국웹티브이·플럼디자인은 각각 전환사채 발행결의와 유상증자결의 신고지연으로, 타운뉴스·컴슨통신·두원중공업은 각각 유상증자결의와 흡수합병결의, 영업일부양도결의를 취소한 것 때문에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원활한 공시를 위해 지정기업 공시담당자 인증제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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